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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「2026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의합니다.
개정안 발의 내용 | 학교규칙 | ① 학교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을 학생생활제규정에 따라 일부 보완 | 학생생활 제규정 | ① 학생생활규정의 일부 개정 및 보완 ②경상남도교육청 「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」 참고하여 선도규정, 자치규정 보완 ③영전초등학교-690(2026.2.2.)호/ 2026.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안 반영: 학교생활규정에 체육복 및 단체복 관련 조항 신설 |
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학생생활규정은 학생, 학부모(보호자),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,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,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학부모(보호자)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배부한 안내장에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5월 20일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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