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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-51호
행 정 예 고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6조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2026. 10. 2.
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