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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탑재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고,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요약> 1.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.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. 안전모(헬멧)착용 필수 4.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및 교육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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